|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68 |
|---|---|
| 시행일자 | 2012-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505.22-0000 |
| 품명 | Nitinol wire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니켈과 티타늄 합금을 인발하여 만든 선(WIRE)을 PTFE [Polytetrafluoroethylene]로 피복하고 한쪽끝에는 수축튜브역할을 하는 PU를 감싼 약 4.5M길이의 니켈합금선으로 내시경 가이드 와이어용으로 사용. * 내시경 가이드 와이어 : 내시경 의료기구가 접근이 어려운 병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도(카테터) 안내선으로 wire에 친수성 물질을 코팅하여 내시경 기구 및 인체의 병변에 마찰없이 통과되도록 제작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505호의 용어에 “니켈의 선”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들 제품은 이 류 주 제1호 가목ㆍ나목 및 다목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제75류 주1 다목에 “선이라 함은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한편 본 물품은 플라스틱재질로 피복된 것으로 피복된 것이 선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해설서 제7217호(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에 “...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또는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 유무 불문)으로 제시된다.... 직물과 같은 재료로 피복한 선으로서 철강의 심이 기본 구성요소이고 타재료는 단지 피복하기 위해서만 사용된 것이며[예: 모자의 구조틀(milliners' wire) 제조용 선 및 조화용 줄기나 헤어커얼에 사용하는 선]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선의 정의에 부합하고 니켈티타늄합금선이 기본 구성요소이고 PTFE는 단지 피복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75류 주1 다목, 제7505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7505.2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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