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69
시행일자 2012-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 TUBE ASSY-COOLER
물품설명 - 차량의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동력 실린더에 전달된 고온상태의 오일이 관 내부를 통과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작동원리 : 오일펌프 → 기어박스(동력실린더) → Return Tube → Cooler Tube → 리저버탱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제7608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7부)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동력 실린더에 전달된 고온상태의 오일이 관 내부를 통과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