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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06
시행일자 2012-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8.69-2090
품명 Other refir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차량용냉동기; DM-100S; R.KOREA
물품설명 식품 등의 물품 수송용 차량에 장착하여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일정 온도(+20℃~-20℃)로 냉장, 냉동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I) 냉장고·냉동고와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ㆍ할로겐화된 탄화수소)ㆍ휘발성물체 또는 물(특정 선박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 전후 또는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 또는 기기의 결합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식품 등의 물품 수송용 차량에 장착하여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일정 온도(+20℃~-20℃)로 냉장, 냉동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8.69-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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