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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
시행일자 2013-0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① Chlorination equipments, ② Chemical feed equipments
물품설명 - 본품은 정수장의 원수를 먹을 수 있는 물로 소독하기 위해 염소와 각종 약품을 주입하는 설비로서, ①번 물품은 원수의 세균 등을 소독하기 위해 원수의 수질을 측정하여 자동으로 염소의 양을 조절, 주입하기 위해 사용되고, ②번 물품은 소석회(Lime : pH조절 및 관 부식 방지 기능) 및 응집제(Alum : 원수에 있는 부산물을 응집하여 거르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를 원수의 수질을 측정하여 자동으로 주입량을 조절, 주입하기 위해 사용됨
- ①번 물품은 ㉮Weight scale & Ton container support(염소가스량을 측정 등), ㉯Vacuum regulator(감압밸브에서 감압된 염소가스를 이젝터에서 발생되는 진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절), ㉰Chlorinator(정수장의 물생산량에 맞춰 필요한 염소가스량을 조절), ㉱Ejector(펌프로부터 공급되는 가압수를 받아 진공이 발생되어 염소용해수를 염소투입지점까지 이송), ㉲Neutralization system(누출된 염소가스의 중화장치), ㉳기타 밸브, 유량계 등이 배관으로 연결된 설비로서,
- ②번 물품은 ㉮Lime & Alum Storage Tank 상하부(Lime 및 Alum 분말을 수작업으로 부은 후물과 섞어 펌프로 흘려 보냄), ㉯Lime pump & Alum pump with Skid(정수장의 물생산량에 맞춰 주입량 조절), ㉰Chemical Control Panel(정수장의 물 생산량 등에 맞춰 자동 제어), ㉱기타 샤워시설, 밸브 등이 배관으로 연결된 설비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79호에는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정수장의 원수를 먹을 수 있는 물로 소독하기 위해 염소와 각종 약품의 양을 자동 조절, 주입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능단위기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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