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62 |
|---|---|
| 시행일자 | 2012-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5-9000 |
| 품명 | SIDE AIRBAG COVER OF NON-WOVEN FABRIC |
| 물품설명 |
-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로 이루어진 Bag 형상의 사이드 에어백 커버로, 제품 내부에 Inflator와 에어백 쿠션을 넣은 채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측면부에 매립됨
- 에어백 구성 부품들을 고정하기 위해 특히, 잘 접혀져 있는 에어백 쿠션의 모양이 흐트러지면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해 오작동할 위험이 있으므로 에어백 쿠션의 접힌 상태를 유지·고정하기 위해 사용됨 - 또한, 에어백 전개시에는 적절한 강도로 찢어질 수 있도록 제품 하단에 일정한 간격으로 슬릿되어 있음 - 제조공정 : 부직포를 제품 사이즈에 맞도록 절단 → 문구 등 인쇄 → 부직포가 접히는 부분 프레스 → 에어백 쿠션이 전개되는 부분에 일정한 간격으로 Slitting → 구멍 천공 → Bag 형상으로 봉제 → 검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또한,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O) 팽창 시스템이 있는 안전 에어백 일체(예: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기타 머리 보호를 위해 측면, 천장에 부착하는 에어백 등)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에어백 구성 부품인 Inflator, 에어백 쿠션과 함께 시트에 매립되어 에어백이 안전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고정해주는 에어백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호에 분류될 수 있음 - 또한, 제6307호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부직포로 만들어진 본 제품은 제6307호에도 분류될 수 있음 - 따라서, 제8708호와 제6307호가 경합되나 제8708호의 용어가 제6307호의 용어보다 더 협의적·구체적인 표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95-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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