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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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2-2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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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DIAL SP TA FU TE 150MPH K8000 ; A2C53402579 (XM STD SORRENTO) ; 3D DIAL PANEL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운전대 앞에 붙어 있어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계기반의 외형부분
ㅇ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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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차량의 속도, rpm, 주행거리와 상태를 나타내는 각종 경고 기능을 표시하는 전기자동차의 계기판의 외형부분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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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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