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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00
시행일자 2013-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Connectin Rod; R.KOREA
물품설명 ㅇ 자동차 불꽃점화식 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커넥팅 로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의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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