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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46
시행일자 2012-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9000
품명 Pasta; CAVATAPPI PASTA; U.S.A
물품설명 세몰리나분을 물과 함께 반죽하여 나선형의 튜브모양으로 성형후 열처리한 파스타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 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 또는 분 (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 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채소주스·퓨레·계란·밀크·글루텐·디아스타아제·비타민·착색제·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가지 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눌러서 자르기·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각종형태(예: 튜브·스트립·필라 멘트·조가비·구슬·입·별·팔꿈치형·문자형)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량의 기름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완제품의 명칭(예: 마카로니· 타글리아텔리·스파게티·누들)은 이들의 형태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세몰리나를 나선형의 튜브형상으로 조리된 파스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2.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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