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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45
시행일자 2012-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oybean preparations; 모든콩조림(BEANS AND NUTS MIX BOILED SOY SAUCE); PR.CHNA
물품설명 콩(대두) 27%, 땅콩 13%, 해바라기씨 15%, 호박씨 10%, 호두 5%, 무화과 5% 등을 간장, 물엿, 소금 등으로 된 조미액으로 조리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대두, 땅콩, 식물의 씨 등을 간장, 물엿 등의 조미액으로 조리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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