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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57
시행일자 2012-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17.62-3410
품명 ㅇ 품 명 : Flashlink SD/HD Up/Down/Cross converter with AES|O
ㅇ 모 델 : UDC-HD-XMUX4
물품설명 ㅇ 기 능
- 영상과 음성을 각각 다른 장비에서 출력하여 이를 합쳐 하나의 출력으로 송출하는 기능과 고해상도(HD)->저해상도(SD), 저해상도(SD)->고해상도(HD)로의 변환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 고해상도(HD) 영상신호를 저해상도(SD)로, 저해상도(SD) 영상신호를 고해상도(HD)로 바꾸는 것이 본 물품의 주기능임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GPI/ DATA : 신호 제어핀 (아래 표와 같은 제어)
② OUT : 신호 출력
③ AES In and Out : 디지털 오디오신호 입력 및 출력
④ IN : 영상 신호 입력
⑤ Sync : 동기화 신호 입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통신기기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영상과 음성을 각각 다른 장비에서 출력하여 이를 합쳐 하나의 출력으로 송출하는 기능과 고해상도(HD)->저해상도(SD), 저해상도(SD)->고해상도(HD)로의 변환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나 고해상도(HD) 영상신호를 저해상도(SD)로, 저해상도(SD) 영상신호를 고해상도(HD)로 바꾸는 것이 신청물품의 주기능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17호의 용어) 6 및 7에 의거 제8517.62-341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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