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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49
시행일자 2012-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 GSR-MIX
물품설명 구아 종실에서 구아 검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90%, 대두박 5%, 채종박 5%를 혼합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 맥조분, 효모, 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로 구성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기영양물질에 해당하는 구아 종실의 부산물(제2308호), 대두박(제2304호), 채종박(제2306호)을 혼합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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