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44 |
|---|---|
| 시행일자 | 2012-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17.62-3900 |
| 품명 |
ㅇ 품 명 : Flashlink AES Distribution Amplifier
ㅇ 모 델 : DA-AES |
| 물품설명 |
ㅇ 기 능
- 1~2개의 디지털 음성신호를 여러 장비에 동일하게 송신하기 위해 4~8개의 신호로 분배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Output : 음성신호 출력 ② Input : 음성신호 입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통신기기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1~2개의 디지털 음성신호를 여러 장비에 동일하게 송신하기 위해 4~8개의 신호로 분배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17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17.62-39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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