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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45
시행일자 2012-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17.62-3900
품명 ㅇ 품 명 : Flashlink Frame Synchronizer for SDI(동기기)
ㅇ 모 델 : FRS - SDI
물품설명 ㅇ 기 능
- 입력된 방송영상 신호를 송출, 편집 등의 사유로 모든 장비의 신호를 동기화 시켜 분배출력 하는 기능을 수행함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SD : SDI 영상 신호 출력 포트
② SDI-IN : SD 영상 신호 입력 포트
③ BB : 동기화신호 입력
④ BB Dup. : 동기화 신호 loop out (입력신호와 동일한 변환되지 않은 신호의 출력)
⑤ GPI : 신호제어 (아래 표와 같은 제어)
⑥ SDI-OUT: SDI loop out (입력신호와 동일한 변환되지 않은 신호의 출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통신기기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입력된 모든 장비의 방송영상 신호를 동기화 시켜 분배출력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17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17.62-39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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