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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48
시행일자 2012-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32-0000
품명 Hose of vulcanised rubber with fitting, reinforced only with textile materials; OIL HOSE(9144 060 036)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강된 가황고무제 호스로 연결구류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엔진/히터측에 고정하여 연료 운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있는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 또는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연결구류가 부착된 가황한 고무호스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강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9.3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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