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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58
시행일자 2012-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27.10-0000
품명 ㅇDust TrakⅡ Aerosol Monitor Model 8530(미세먼지측정기)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실내외 환경에서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단위면적당 질량으로 관측하는 미세먼지측정 장비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펌프 및 흡입구 : 공기 흡입유량 제어 및 흡기
-화면부 : 측정 데이터 표시, 터치방식으로 각종 메뉴 제어
-레이저다이오드, 포토디텍터 : 레이저 빔 방사 및 먼지농도 측정

ㅇ측정원리

-공기 중에 포함된 먼지의 양 또는 입자크기에 따라 조사된 가시광선의 산란정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단위면적당 미세먼지농도를 측정

ㅇ주요 사양
-Sensor type : 90° light scattering
-particle size range : 0.1 to 10㎛
-aerosol concentration range : 0.001 to 400 ㎎/㎥
-size/weight : 13.5×21.6×22.4cm / 1.5kg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제9027.10호에는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가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8)가스 또는 매연의 분석용기기, (11)가스 중의 먼지 분석장치’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틴달로미터(tyndallometers)(공기 중 먼지의 량의 측정용 또는 먼지마스크ㆍ필터 등의 시험용의 것)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공기 중의 포함된 먼지의 양 또는 크기에 따라 빛의 산란정도가 다른 원리를 이용한 먼지 분석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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