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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86
시행일자 2012-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HANDPHONE CASE AND TAIL; BLING BLING CASE; R.KOREA
물품설명 상단엔 토끼귀 형상의 돌출부가 있는 사각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특정 휴대폰(iphone 5)을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후면 카메라부, 전원 및 볼륨조절부, 스피커부 등은 천공이 되어 있음
- 용도: 휴대폰의 외부충격 및 스크래치 방지, 장식용 등
결정사유 - 본 품은 플특정한 형상의 라스틱 사출물로 특정 모델의 휴대폰의 휴대폰의 본체 후면부를 감쌈으로서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한편,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39류 해설서 총설은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쉬이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26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는 한편,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 걸대, 라벨홀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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