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72 |
|---|---|
| 시행일자 | 2012-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품명 | Rubber seal; QUAD RING-SEALING; 10-00-044-012 |
|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SEAL RING으로서, 가운데에 원형의 구멍이 있는 원형 링상이며, 내경 부위가 위 아래로 돌출되어 있음(내경 20mm, 외경 약 30mm, 높이 약 10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 ...”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016.93소호에는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실”이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4016호의 가황한 고무제의 기타제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seal로서, 고무의 탄성을 이용하여 누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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