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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28
시행일자 2012-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7.90-9010
품명 - OIL SEALING ; 19-00-044-009
물품설명 - 물품개요
·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 또는 COUPLING 내부의 오일이 누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실링
· 금속제의 원형 링상에 고무가 적층된 것으로서, 누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 금속제의 링과 고무제 링이 추가로 결합되어 있음(외경 62MM, 내경 40MM, 외경과 내경 사이에는 4MM의 홈이 있음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 오일실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 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된다. ... 다. ... 상기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금속보강재와 고무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의 탄성을 이용하여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의 누출 및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실링으로서,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는 있지만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비전기식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오일실링이 분류되는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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