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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58
시행일자 2012-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99-1000
품명 Indole derivatives; CG-Rejuline solution; R.KOREA
물품설명 Trp-Tyr-Lys-Arg-Ser로 구성된 인돌유도체의 합성아미노산 화합물 0.002%를 물, 방부제 등에 용해한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라목에 "가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바목에 "가목의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인돌유도체의 합성아미노산 화합물을 물 등에 용해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인돌과 그 유도체의 특게세번인 제2933.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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