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60 |
|---|---|
| 시행일자 | 2012-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1.30-1000 |
| 품명 | Textile flock; NYLON TIRE CORD CHIP; R.KOREA |
| 물품설명 |
나일론제의 타이어코드지를 약 1mm로 절단한 것으로, 직물형태가 아닌 여러가닥의 필라멘트로 구성된 단사로 구성되어 있음
- 용도 : 고무제품(벨트, 컨베이어 벨트)등에 보강재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예: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mm이하인 방직용 섬유(견, 양모, 면, 인조섬유 등)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완전 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지며 특히 벨벳의 전모공정 중에서 얻어진다. 또한 섬유의 토우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4호에는 "이 통칙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제4호 규정에 의한 분류상, 제시된 물품이 어느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물품을 유사한 물품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된 물품은 그들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되며, 유사관계는 물품내용, 특성, 목적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나일론제의 타이어코드지를 약 1mm의 길이로 절단하여 직물형태가 아닌 여러가닥의 필라멘트로 구성된 단사로서 본 물품에 대하여 분류토록 특게 한 호가 없으며, 가장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장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호는 그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5601호 섬유의 플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4호에 따라 제5601.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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