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77
시행일자 2012-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3.00-0000
품명 XY 수동 스테이지; XTOUGH 200; R.KOREA
물품설명 손잡이, 클램프 레버, 크로스롤러 가이드, 상·하면 스테이지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스테이지 하면을 측정 및 검사 장비 등에 장착 후 손잡이를 수동으로 돌려 상면 스테이지의 검사 물품(카메라, 렌즈 등)을 고정밀도(㎛ 단위)로 이동시키며 불량 여부 등을 검사하는데 활용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2호 다목에서는 “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9033호에는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기기의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측정 및 검사장비 등에 장착되어 카메라 및 렌즈 등의 물품을 고정 후 위치를 고정밀도(㎛ 단위)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스테이지로서 제90류의 여러 호에 분류되는 측정, 검사용 기기에 사용하는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3.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