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26 |
|---|---|
| 시행일자 | 2012-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 Mode Shift Fork For Transfer Case ; 13-54-096-004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Transfer Case 내부의 Lock Up Collar에 장착될 수 있도록 반원형으로 굴곡이 있고, 하단에는 쉬프트레일 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유리섬유로 강화한 플라스틱 제품 - 기능 및 용도 · 운전자가 차량 사용목적에 따라 2륜과 4륜으로 모드 전환시 Rear Output Shaft 방향으로 Lock Up Collar를 이동시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 ...), 샤프트(...), ... SELECTOR RODS 등 ... (F)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 ..."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제87류 차량의 구동 모드 전환(2W-4W-2W)시 TRANSFER CASE에 조립되어 본 품이 이동하여 모드를 변환시켜주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외되지 않고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며, 제87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임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류 차량의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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