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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32
시행일자 2012-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36.90-9090
품명 ㅇFlexible conductor(600Ampere)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동제 편조선 다발 양단에 홈이 파진 동제 도체를 결합하여 만든 물품으로 배전시설의 변압기와 부스바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체
(전압 1,000볼트 이하 ; 교류 380볼트)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 성분
-구리(Cu) 99%, 주석(Sn) 및 은(Ag) 1%

ㅇ기능 및 용도
-변압기와 부스바 사이의 전기적 접속(교류전압 380V)
-변압기의 진동을 부스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진동 감쇄기능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15부 주1바에서는 제15부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 다만, 제8535호에는 아래의 1,000볼트를 초과하는 기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광섬유, 광섬유 다발 또는 광섬유케이블용의 커넥터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변압기와 부스바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도체(전압 1,000V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호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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