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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3
시행일자 2013-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HANDLE BAR OF ALUMINIUM
물품설명 압출성형한 합금알루미늄 관으로 관의 벽 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의도적으로 홀 가공부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관벽 보다 두껍게 성형) 볼록 사각형의 것으로 홀가공, 표면처리, 산화피막형성 등으로 가공처리한 것(Al 98.82%)
* 공정 : 알루미늄 압출성형제품 - 1차절단 - 2차절단 - 홀가공, 표면샌딩처리 - 코팅(양극산화로 알루미늄 표면코팅(피막형성) - 검품 - 포장
* 용도 : 냉장고 핸들로써 냉장고 문을 여닫을 수 있게 하는 손잡이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1호 마목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알루미늄 관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홀 가공부분이 다른 면보다 두꺼움) 볼록 사각형의 합금알루미늄 관상의 물품으로 홀가공, 표면처리, 산화피막형성 등의 가공처리한 기타의 알루미늄의 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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