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01 |
|---|---|
| 시행일자 | 2012-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Popcorn preparation; Janoschs Chocolate Popcorn |
| 물품설명 |
팽창시킨 팝콘에 설탕, 코코아(2%),소금,레시틴 등으로 조미하여 종이컵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19류 주3에는 “ 1904호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 또는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을 제외한다(제1806호) - 같은호 해설서 (A)항에 "식염, 설탕, 당밀, 맥아엑스, 과실 또는 코코아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팽창시킨 팝콘에 설탕, 코코아(2%),소금,레시틴 등으로 조미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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