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76 |
|---|---|
| 시행일자 | 2012-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HIGH PRESSURE PUMP UNIT(JETTING NOZZLE CLEANING PUMP); R.KOREA |
| 물품설명 | 풍력발전기 설치 시 선박(Self Propelled Self Elevating Platform)을 부양하여 선체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4개의 Platform Leg를 바닷속 토양에서 빼낼 때 사용하는 장비로서, 높은 압력(70Bar)의 해수를 분사 노즐을 통하여 토양에 분사 후 Platform Leg를 토양으로부터 빼내기 쉽도록 만들어 주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Self Propelled Self Elevating Platform)을 부양하여 선체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4개의 Platform Leg를 바닷속 토양에서 빼내기 쉽도록 높은 압력(70Bar)의 해수를 진흙, 뻘 등의 토양에 분사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분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다만,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 제4호 총설에서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CABLE REEL은 해수를 공급하는 펌프의 전원을 공급하는 cable을 감거나 푸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전체로서 맹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 물품으로 품목분류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며,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케이블·연관(鉛管)]의 권취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해수를 공급하는 펌프의 전원을 공급하는 cable을 감거나 푸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케이블의 권취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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