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55 |
|---|---|
| 시행일자 | 2012-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10 |
| 품명 | Milk preparation |
| 물품설명 | whole milk 62.0%, skimmed milk powder 3.8%, sugar 27.0%, dried whey powder 3.0%, vegetable fat 4.194%, lactose 0.006%를 원료로하여 혼합 조제된 것을 농축한 미황색계 점조액상(농축공정으로 주요성분인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약 44%, 식물유 약 8.5%로 확인됨)을 알루미늄 팩에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4류의 총설에 의하면, 낙농품에 첨가되는 물질은 비타민이나 무기염, 안정제, 산화방지제와 비타민, 중탄산소다와 같은 화학품, 점결방지제의 첨가를 소량 또는 극소량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제1901호에서 이 호의 조제품들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5조(제0402호 밀크와 크림) ①항 3호에서 식물성 유지는 전 중량의 100분의 5이하로 첨가된 경우에 한하여 제04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whole milk 62.0%, skimmed milk powder 3.8%, sugar 27.0%, dried whey powder 3.0%, vegetable fat 4.194%, lactose 0.006%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농축한 물품으로 식물유 5%를 초과하며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함량 약 44%)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1.90-201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