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21
시행일자 2012-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3.90-1000
품명 Zirconia setter; 76*76*3T
물품설명 산화지르코늄(ZrO2)에 산화칼슘(CaO) 등을 혼합 반죽하여 직사각형상의 타일상으로 성형 후 소성한 내화제품으로 각 면과 모서리에 홈가공 및 곡면가공 되어 있음(전체크기: 약 77mm×77mm×3mm, 가장자리 홈부분을 제외한 크기 : 76mm×76mm×3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903호에는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예 : 레토트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ㆍ관ㆍ쉬드 및 봉)(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6903.90-1000호에는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을 기제로 한 것”이 특게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69류 제1절 총설 (B)내화제품(제6902호제6903호)에서는 “고온(예:1,500℃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된 제품들이다. 내화제품은 특수용도에 따라서 급격한 온도에 견딘다든가, 내열성 또는 열전도성이 우수하다든가 등의 성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6903호 등의 내화제품은 고온에 견딜뿐만 아니라 고온도 작업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내화제품의 주요형태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6)일반적으로 점토로서 응결시킨 산화지르코늄 또는 규산질지르코늄의 내화제품, 산화베릴륨·산화토륨·산화세륨 등을 기제로 하여 제조한 내화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6903호에서는 “전 호에 게기되지 아니하였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모든 내화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압전체의 고온 열처리에 사용하기 위해 산화지르코늄 기제의 것을 반죽 후 타일형상으로 성형 후 고온(약 1,400℃)에서 소성하여 만든 내화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따라 제6903.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