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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21
시행일자 2012-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4.90-1010
품명 Agricultural Electric Carts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관공서, 학교, 농촌 등에서 300kg 이하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1인승 4륜 전기 자동차
- 최고 25KM/H, 주행거리 50KM, 1.2KW BLDC 모터
- 차량제원 : 2,350 X 1,100 X 1,450
- 적재함제원 : 1,170 X 1,100 X 260 CM
- 오토바이와 같은 BAR TYPE의 조정핸들을 통해 주행속도, 방향전환, 제동을 수행하며, 조정석의 좌우뒤편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4호의 용어에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이 호로 분류 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보통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독립되어 폐쇄된 후위 공간을 갖고 있거나 열린 후위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300kg 이하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독립된 화물운송용 플랫폼(적재함)을 가진 1인승 4륜 전기 화물자동차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70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704.9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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