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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20
시행일자 2012-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39호(2014.3.28)
변경후 세번 8505.90-9000
품명 ㅇ 품명 : Primary Separator Plate ; 54-05-166-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상시 4륜 구동장치인 Coupling(부변속기)*의 Primary Clutch Assembly (Friction Plate & Separate Plate)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Clutch Housing에 고정되는 철강제(탄소강)의 물품

* 4륜 구동 차량에 들어가는 핵심 구동장치로 ECU에 입력되는 각종 센서신호를 통해 노면조건 및 주행상태를 판단하여 Clutch System을 전자 제어함으로써 후륜으로 전달되는 구동력을 가변 배분하는 기능 수행

- 작동 원리 : Coil에 전류 인가 → 자기력 발생으로 Apply pin에 의해 Friction plate와 Separate Plate 맞닿아 마찰력 발생 → Coupling system 작동에 필요한 초기 토크를 생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상시 4륜 구동장치인 Coupling(부변속기)의 Primary Clutch Assembly(Friction Plate & Separate Plate)를 구성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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