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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19
시행일자 2012-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품명 ㅇ 품명 : Coupling-Clutch Housing ; 54-05-125-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상시 4륜 구동장치인 Coupling(부변속기)* 부품 중 하나로 Outer Housing 안쪽에 위치하여 Clutch System 내부 부품 보호 및 위치 고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제의 물품

* 4륜 구동 차량에 들어가는 핵심 구동장치로 ECU에 입력되는 각종 센서 신호를 통해 노면조건 및 주행상태를 판단하여 Clutch System을 전자 제어함으로써 후륜으로 전달되는 구동력을 가변 배분하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상시 4륜 구동장치인 Coupling(부변속기) 부품 중 하나로 Outer Housing 안쪽에 위치하여 Clutch System 내부 부품 보호 및 위치 고정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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