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63
시행일자 2012-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19.90-0000호
품명 Self-adhesive plastic sheet; 84635-3U0000
물품설명 검정색 사각형 플라스틱 쉬트일면에 접착성 필름을 붙이고 보호필름을 부착한 것(4mm(T)X200mm(L)X 10mm(W))
- 용도: 자동차 소음차단용 소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검정색 사각형 플라스틱 쉬트일면에 접착성 필름을 붙이고 보호필름을 부착한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