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67 |
|---|---|
| 시행일자 | 2012-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6.90-9000호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 82396-2S000 |
| 물품설명 |
흑색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를 육각으로 절단 쉬트(45 mm(L) X 100 mm(W) X 15 mm(T)
-.용도: 자동차 소음차단용 소재 |
| 결정사유 |
- 본품은 흑색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를 육각으로 절단 것임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의하면 "다포성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폼플라스틱, 익스팬디드 플라스틱, 마이크로 포러스 또는 마이크로 셀룰라 플라스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1호에 제외규정에 의하면 “판·쉬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비튼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제품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다포성 플라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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