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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66
시행일자 2012-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1.13-0000호
품명 Sheet of polyurethane, cellular;82936-2M300
물품설명 회백,검정색등 색상의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를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30mm x 60mm x 30mm)
- 용도 : 자동차 소음차단용 소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루라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의하면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직사각형의 폴리우레탄 셀루라 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13-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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