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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44
시행일자 2012-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3-0000
품명 Warp knitted fabric; B-202 / 1.5M*50M COLOR DARK GREEN ;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시폭 약 0.25mm)의 상이색사를 경편직기(라셀 기계)를 이용하여 직조한 경편직물(폭 1.5m, 길이 50m/Roll)
- 용도 : 차광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편직 직물류(거룬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 내지 제6004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량이 5%미만의 경편직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하여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 또는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됨)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함
- 아울러 관세율표 해설서 제5608호 (a)에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게질 편직에 의하여 만들어진 망지(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는 제외토록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상이색사로 직조한 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경편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005.3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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