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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32
시행일자 2012-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Wiper blade用 Rubber; AR8-24-2; 40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용 윈드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에 장착되어 와이퍼 블레이드 고무로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가목에서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ㆍ흙받기 및 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윈드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에 장착되어 와이퍼 블레이드 고무로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제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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