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32 |
|---|---|
| 시행일자 | 2012-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Wiper blade用 Rubber; AR8-24-2; 40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용 윈드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에 장착되어 와이퍼 블레이드 고무로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제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가목에서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ㆍ흙받기 및 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윈드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에 장착되어 와이퍼 블레이드 고무로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제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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