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43 |
|---|---|
| 시행일자 | 2012-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5.32-0000 |
| 품명 | Warp knit fabrics; SHADE NET, B-103 ;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모노필라멘트(횡단면 약 0.31mm)와 폴리에틸렌 스트립(폭 약 4mm)을 라셀 기계로 편직한 흑색의 경편직물(전체 폭 1.5m)
- 용도 :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축사의 덮개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편직 직물류(거룬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 내지 제6004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량이 5%미만의 경편직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5404호에 "합성모노필라멘트는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된 것이다. 이들 중 67데시텍스 이상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은 폭이 5mm를 초과하지 않는 평판상의 스트립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 또는 쉬트상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모노필라멘트(횡단면 약 0.31mm)와 폴리에틸렌 스트립(폭 약 4mm)을 라셀 기계로 편직한 흑색의 경편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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