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42
시행일자 2012-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BSS PLUS 액; U.S.A
물품설명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무수 인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주사용 증류수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유리병(480ml)에 포장한 1액과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포도당, 글루타치온 디설피드, 주사용 증류수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유리병(20ml)에 포장한 2액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안과 수술용 관류액[구성: 1액(480ml) 1병, 2액(20ml) 2병, 진공이동장치 1개]
- 용도 : 안과 수술시 사용되는 관류액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분말)을 말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된 안과 수술시 사용되는 관류액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