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42 |
|---|---|
| 시행일자 | 2012-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 BSS PLUS 액; U.S.A |
| 물품설명 |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무수 인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주사용 증류수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유리병(480ml)에 포장한 1액과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포도당, 글루타치온 디설피드, 주사용 증류수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유리병(20ml)에 포장한 2액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안과 수술용 관류액[구성: 1액(480ml) 1병, 2액(20ml) 2병, 진공이동장치 1개]
- 용도 : 안과 수술시 사용되는 관류액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분말)을 말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된 안과 수술시 사용되는 관류액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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