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41
시행일자 2012-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BSS 팩(500ml); U.S.A
물품설명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초산나트륨, 구연산나트륨, 주사용 증류수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액상의 안과 수술용 관류액을 플라스틱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안과 수술시 사용되는 관류액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분말)을 말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된 안과 수술시 사용되는 관류액을 플라스틱팩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