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19 |
|---|---|
| 시행일자 | 2012-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꿀대추차 |
| 물품설명 |
액상과당 60%, 벌꿀 10%, 당침 대추슬라이스(대추채50%, 정백당 50%) 10%, 정백당 10%, 정제수 4.7%, 대추농축액 4.5%,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0.5%, 카라기난 0.3%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계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밀봉하여 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물에 타서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A)항에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이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당침된 대추 슬라이스 약 5%와 대추농축액 4.5%, 액상과당 60%, 벌꿀 10%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계 점조액상으로서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1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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