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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21
시행일자 2012-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30-1000
품명 Citron preparation; 가보유자꿀차; R.KOREA
물품설명 당침유자(유자 50%, 설탕 50%) 60%, 액상과당 20%, 설탕 8.5%, 정제수 5.05%, 꿀 5% 등을 혼합.조제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밀봉하여 포장한 것(내용량 : 1 kg)
- 용도 :물에 타서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9)항에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예: 마롱 글라세 또는 생강)(포장에 관계없이)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유자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30-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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