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31 |
|---|---|
| 시행일자 | 2012-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4.49-0000 |
| 품명 | Other cloth of iron or steel wire; Sus Wool; 148.0(길이)*50.8(내경); R.KOREA |
|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강제의 선을 일정한 길이로 편직한 후 롤상으로 2겹 감아 원통형으로 만들고 가장자리를 spot 용접한 것(원통형의 길이 약 150mm, 내경 약 51mm, 선의 직경 약 0.16mm)
- 용도 : 자동차 배기파트(머플러) 내에 장착되는 glass wool의 비산 방지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와 익스팬디드메탈”이 분류되며,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 “클로드(엔드리스밴드 포함)·그릴·망 및 울타리”에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교직·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 ... (중략) ... 이들 재료는 롤상의 것·엔드리스밴드상의 것(예:벨트용의 것)또는 판상의 것도 있으며,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또한 두 매 이상을 중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레스강제의 선으로 편직한 기타의 클로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4.4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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