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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13
시행일자 2012-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9000
품명 Flasher Unit ; BL-08J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차량 운전자로부터 방향표시 신호를 수신하여 차량의 배터리로부터 공급받은 전원을 ON/OFF형태로 램프에 일정하게 전원을 공급하는 기기로
- 차량내 MULTY FUNCTION SWITCH의 작동신호를 수신하여 제어하는 IC와 배터리로부터 전류량을 공급받고 램프에 전류를 통전하기 위한 터미널, LAMP에 통전/단전(ON/OFF)방식으로 점멸을 조작하는 전자석 스위치 등이 PCB상에 장착되어 UNIT형태로 제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제8536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플러그, 터미널)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 때로는 변압기·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운전자로부터 방향표시 신호를 수신하여 차량의 배터리로부터 공급받은 전원을 ON/OFF형태로 램프에 일정하게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제8536호에 분류되는 터미널, 스위치 등을 보드상에 장착한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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