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60 |
|---|---|
| 시행일자 | 2012-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50-9000 |
| 품명 | Medicaments; Ocuvite PresserVision, HS43270N; U.S.A |
| 물품설명 |
초산토코페롤, 베타카로틴, 아스코르빈산, 산화제이구리, 산화아연 등의 주성분에 유당, 결정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등을 조제한 오렌지색 장방형 정제 [120정을 플라스틱용기에 넣어 종이상자 포장]
- 용도 : 눈의 건조감 및 야맹증 완화 등 비타민제 일반의약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에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ㆍ용법ㆍ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분말)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각종 비타민류와 미네랄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5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