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61 |
|---|---|
| 시행일자 | 2012-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10-9090 |
| 품명 | Modified immunological products; Goat anti-Mouse IgG-heavy and light chain Antibody HRP Conjugated, A90-116P; U.S.A |
| 물품설명 |
변성한 면역물품(Goat Anti-Mouse IgG h+l, Peroxidase conjugated)과 BSA(0.2%), Pro-Clean 400 (0.1%)이 포함된 완충액(Phosphate buffered saline)으로 조성된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1mL)
- 용도 : 단백질 발현 연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2.10호에는 "면역혈청·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2)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c)에 "항체 콘주게이트 및 항체조각 콘주게이트- 콘주게이트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항체 또는 항체조각을 함유한다. 항체-다른물질과 항체조각-다른물질 타입의 콘주게이트에는 단백질구조로 공유결합된 효소(예: 알칼리성 포스페타제, 퍼옥시다제 또는 베타갈락토시다제) 또는 염료(플루오레신)가 포함되며, 이들은 간단한 검출 반응용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완충액이 포함된 변성한 면역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2.1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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