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64 |
|---|---|
| 시행일자 | 2012-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1010 |
| 품명 | Waterproof case ; WP-S10 |
| 물품설명 |
- 본품은 DSLR 등 카메라를 물속에서 휴대하기 위한 사진기 방수케이스로서, 방수기능이 있어 수중에서 카메라를 보호하고 카메라 사용을 할 수 있음
- 몸통은 폴리염화비닐 등 재질의 시트로 구성되고, 폴리카보네이트제 렌즈와 렌즈를 넣도록 볼록하게 튀어나온 폴리우레탄제 부분이 있으며, 상단에는 카메라를 수납할 수 있게 벨크로가 있고, 휴대를 위한 목줄 스트랩이 있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 류의 주 제2호 및 주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 불문한다. 전반부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수중에서 카메라를 휴대하기 위한 사진기 방수케이스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202.92-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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