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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01
시행일자 2012-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LONG WEDGE, SE407
물품설명 - 가로 178㎝, 세로 90㎝, 높이 40㎝의 경사진 고무 form에 비닐 커버로 덮여 있음
- 주로 유아 체육센터나 실내 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6개월에서 5세 아이들의 유아 체육 교육에 이용됨
- 다른 기구와 함께 사용되어 오름판 또는 내림판의 역할을 하고, 다양한 장애물 코스를 만들거나, 단독 사용시에는 윗부분에 다리를 걸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등 다양한 신체 발달 활동을 가능하게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유치원이나 실내 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6개월에서 5세 아이들의 기초 체력과 운동 능력 발달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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