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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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MOUNTAIN 1, SE301 |
| 물품설명 |
- 가로 76㎝, 세로 92㎝, 높이 132㎝, 고무 form에 폴리우레아를 코팅함
- 주로 유아 체육센터나 실내 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6개월에서 5세 아이들의 유아 체육 교육에 이용됨 - Mountain 1, 2를 붙여 암벽 등반을 하듯 다양한 높이의 턱을 밟고 오르고 내리거나, 다른 기구와 함께 사용시에는 오름판으로 사용되는 등 아이들의 다양한 신체 발달 활동을 가능하게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유치원이나 실내 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6개월에서 5세 아이들의 기초 체력과 운동 능력 발달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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