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05 |
|---|---|
| 시행일자 | 2012-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AIR LOG with BLADDER, SE402 |
| 물품설명 |
- 가로 320㎝, 세로 60㎝, 높이 60㎝, 내·외피로 구성되어, 내피에 공기를 주입한 후 PVC 코팅된 비닐 재질의 외피로 커버함
- 주로 유아 체육센터나 실내 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6개월에서 5세 아이들의 유아 체육 교육에 이용됨 - 양 끝을 고정한 뒤 위를 걷고 달리거나, 한쪽 끝을 올려 경사를 만든 후 오르고 내리는 등 다양한 신체 발달 활동을 가능하게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유치원이나 실내 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6개월에서 5세 아이들의 기초 체력과 운동 능력 발달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