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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02
시행일자 2012-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ACKET-WIRING, 91990-3M220
물품설명 - 자동차 전면부 패널에 장착되어 전기 배선을 고정시켜 주는 가로 11㎝, 세로 2㎝의 브라켓(재질 : 냉간압연강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며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전기 배선 고정을 위해 자동차 패널에 장착되는 브라켓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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